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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가이드 비나한인

비나한인
베트남에서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투자자들과 함께 '진화'하고 '혁신'을 추구 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대행 컨설팅


One-Stop Total Service(일괄 컨설팅 서비스) 입지선정에서부터 사업자라이선스까지..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 경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투자자에 가장 합리적인 베트남 진출 방안과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값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행정법률 전문 통/번역원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 한팀으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베트남 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오류 및 시행 착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동종 업계 최소화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베트남 투자 진출 컨설팅 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나한인'인가..?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 경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에 가장 합리적인 베트남 투자 진출 방안과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값 돌출. 전문 변호사, 행정법률 전문 통/번역원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오류 및 시행 착오 동종 업계 최소화 실현.


비나한인은 2005년부터 동일 업종 분야에서의 그 동안 터득한 경험과 현장 실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필요로 하는 진출 투자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베트남에서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부지) 입지선정, 임대공장(로컬 지역 포함) 관련 진행에 필요로 하는 컨설팅 제공 그리고 사무실, 쇼룸 및 주제원 거주 목적의 아파트 임대매매 등 부동산 컨설팅 등 베트남 사업 목적의 투자 진출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One - Stop' 「베트남 토털 랜딩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시행 착오나 실수를 최소화 하여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치의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투자자 이익 우선의 경영 기조을 견지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임직원 모두 아끼지 않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니한인(VINAHANIN CO.,LTD)은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하는 ‘경영관리 및 투자 컨설팅’ , ‘부동산 관련 컨설팅’ 라이선스를 동시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 업종 법인형태 결정 전 참고
- 베트남 진출 초기 참고사항

베트남 창업, 공장설립 입지선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은 베트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과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결과치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건설, IT, 유통 외 기타 업종)   
  • 로컬 법인(현지인 명의) 
  • 부동산 업종 관련 
  • 베트남 수출입 유통업 
  • 베트남 공장(제조업) 설립 입지선정  
  •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 임대 사무실



비나한인 부동산 컨설팅은 유수의 공업단지들과의 직접 MOU 체결로 인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강력한 온라인 기반과 오프라인의 각 지역 협력 파트너사들과의 연계 시스템(네트워크)을 바탕으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활동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베트남 최적의 입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후보지를 최단 시간에 수배 가능한 전문화된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대매매(공장등 급매 포함)
  • 베트남 산업공단 내 부지 임대공장
  • 사업 목적에 최적화된 임대 사무실 중개
  • 사업 특성과 조건에 맞는 최적지의 매장, 쇼룸, 창고

베트남 부동산에 있어 사업 목적으로 선택하는 후보지는 베트남에서 업무용으로 적합한(법인등록) 사업장(사무소, 공장, 매장) 인지, 계약 전에 필히 검증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전(계약전)에 검증한 후 알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비나한인에서는 그 외 투자자들의 무난한 베트남 진출을 위할 수 있는 소소한 수많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만, 무료 부가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협조 제공 차원으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나한인은 그 동안 현지에서 겪은 수 많은 '경우의 수'와 경험에 의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까지 예상하여 선제적 맞춤 컨설팅으로 베트남 진출 있어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기대치에 만족 할 수 있도록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상담문의

VINAHANIN CO.,LTD

-업무 시간(베트남 시간): AM8 ~ PM5 (토,일요일, 축일휴무)
-온라인 상담 시간(베트남 시간): AM 8 ~ PM 7 (휴일 상담 가능)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확인 체크)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 8~PM7 (베트남 로컬 시간, 
휴일 카톡 상담 가능)


-바로 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 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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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등록 주소지 및 법인장 변경 안내(준비서류)

베트남 법인등록 주소지 및 법인장 변경 안내(준비서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하는 법인설립에 있어 먼저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이라야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 시 준비하여야 할 준비 서류나 이미 설립 되어 활동 중에 법인 등록 주소지를 사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소지인지 확인 후 임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장(법적대표자) 법인장(법적대표자)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연인(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구비하여야 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제공 받아 서명 날인하여 의뢰 업체에 제공. 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임대 계약서(임대인이 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원본이나 공증 본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위임 받은 자(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등록 주소지가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 투자등록증(IRC)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 필수 항목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차 계약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사황에 따라 추가 필요할 수 있는 항목 주민등록증(IC 카드) 호적 등본(원적)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베트남 소자본 투자시 선택할 법인 종류 및 개인사업자 등록

베트남 자영업 형태의 개인사업자 이미지는 베트남의 가족경영 사업자 등록증(하단 별도 설명 참고)   우선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형태의 보편적인 접근 가능한 형태 안내입니다. 아래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시 선택하는 종류는 1, 2, 3, 의 법인 형태이며 이는 KOTRA에서도 베트남 진출시 주식회사 형태 보다 유한책임회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1, 영세 사업자(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이 있는 경우(외국인에게 권유하지 않음)  -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분 인수가 안 됨 2, 1인 유한 책임회사 (외국인이 1인 개인 사업자 형태로 설립 가능한 형태)  - 베트남인 차명으로 회사 설립시 선택 할 수 있음: 100% 로컬(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 가능 3, 2인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인회사(차명)로 설립 후 외국인 지분인수 후의 변경된 법인 형태 4, 합작회사(① 제한 없음, ② 49%, ③ 51%, ④ 64%, ⑤ 74%, ⑥ 금지) 5, 주식회사     베트남인만 가능한 가족 경영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설립 시 특별히 별도 준비 할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각 지역(한국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법인 형태는 사업자등록증에 세무 코드가 상단에 표기 되지만 가족경영 형태는 세무 코드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1인 개인사업자(유한책임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내하는 대행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르고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2022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베트남 2022년 지역별 근로자 급여 최저임금   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2일 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 일반노동자용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다(※는 증가율). ◇제1종:468만 VND ※ 5.9%증가 ◇제2종:416만 VND ※ 6.1%증가 ◇제3종:364만VND ※ 6.1%증가 ◇제4종:325만 VND ※ 5.9%증가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에 인상된 이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물가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상공연맹(VCCI)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임금심의회의 회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VCCI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곤궁에 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상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국가임금심의회는 향후 동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최저 임금 관련 지역 구분 (일부 다를 수도 있음)  ○  1지역 (급지)   - 하노이시 도심지역과 쟈럼, 동안, 속선, 탄찌, 뜨리엠, 트엉 띤, 호아이 득, 쿠옥 오아이, 탄 오아이, 메린, 쯩미 군·현 선떠이 면   - 하이퐁시 산하 투이 응웬, 안즈엉, 안라오, 빈바오 군·현   - 호치민시 도심지역과 구찌, 혹몬, 빈짠, 냐베 현   - 동나이성 산하 비엔호아시. 년짝, 롱탄, 빈끄우, 짱봄 현   - 빈증성 산하 투 져우 못, 투언안, 지안, 벤깟, 떤우웬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붕따우시  ○  2지역 (급지)   - 하노이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임대사업 법인등록

베트남 건설현장 기계장비 임대사업 법인설립 등록  베트남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갓종 건설 기계 장비 임대업 영위를 위한 베트남 현지법인 기게장비 임대업을 위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법인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중장비 임대업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만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 상 약속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그렇다고 금지 업종도 아닌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 중 하나로 이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충분한 사전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설 법인으로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 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법인 소유만 가능하며 또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기본절차(일반업종의 예)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법인 직인 제작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의무공표 수행 *건설업종의 경우 라이선스(ERC) 발급 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베트남 합작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

 합작 법인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 베트남에서 100% 외국투자법인으로의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통 베트남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베트남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베트남 내의 협력 업체 발굴과 판로를 보다 손쉽게 개척하기 위함임.   - WTO 양허안에 속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의로 정관에 과반수 지분으로 회사 의사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는 경우에는 51%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함.   -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합작 기업 설립 시 안정적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65% 또는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함.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베트남 당사자들과의 합작 법인이 필요한 경우에 투자 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베트남 당사자들의 지분을 일괄 양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00% 투자법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합작투자를 할 때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기업법 상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   - 베트남 기업법상 일반적인 회사 형태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쉽 및 개인회사가 있으나 (기업법 제 1조, 이하 법명 생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 임. (단독 투자 시 1인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일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의 지배구조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 외국인 투자에서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일반적으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이용하게 됨.  투자자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의사

베트남 현지법인 기업 폐업 청산 및 대표사무소 폐쇄 등에 관한 행정절차 안내

법인 폐업 청산시 내부적으로 미리 챙겨 놓아야할 내용 - 거래 내역(현금과은행증서, 비용, 납입, 지출 내역, 사전 할당, 감가상각 등과 같은 비현금 거래 내용 포함) 및 계약서, 납품서, 부가세영수증, 결제증서, 해관 신고와 같은 관련 증서(합법적 및 적격성을 세심하게 검토) - 대장(원장부) 및 상세 회계장부 - 지급한 모든 납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체크. - 종합 대장과 상세 회계장부간의 대조/ 회계 데이터와 세무데이터간의 대조. - 활동 중 규정 위반 사항이나 의무 미이행 사항 체크 -세무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세무 담당자에게 소명할 내용이나 자료 준비 ​ 베트남 기업법 상 기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실행한 경우)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납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관할 세무서)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 * 각 절차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진행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청산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세무 정산 과정으로 이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보충 서류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기에 시간 비용이 상당액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