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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거주증 발급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베트남노동허가증 #외국인노동허가 #거주증 #노동허가서 #베트남워크퍼밋 #WorkPermit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순서 및 구비서류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법인장 파견 등 주재원 파견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주증(주재원 2년) 발급 받아 체류하여야 하는데  거주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퍼밋 발급 받은 후 신정이 가능한 것으로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규정이 2021년부터 개정 적용되어 개정 전에 비해 발급이 매우 까라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신규 발급은 물론 갱신 연장하는 것 조차 현실적으로 요건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의 거주증 신청 ※ WTO 양허서에 기제된 11개 업종군에 해당하는 외투 업체 중, 투자 주체가 한국의 조직(회사)인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파견 되는 주제원은 워크퍼밋 면제가 되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외국(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LD(이전 B3)비자 2년 짜리를 받아 베트남에 입국하여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받아 거주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채용 고용 허가서(승인서)  -해당 지역(성, 시) 노동국에 신청, 업무일 기준 15일(예상) 이지만, 실무적으로 약 20일 이상. -외국인 고용 허가서 정상 발급 후, 기타 서류 준비 후 워크퍼밋 접수 후 접수 일로부터 약 2주 후 결과 통보(워크퍼밋 발급 또는 서류 보충, 발급 거부 중 하나) 2, 외국인 고용 승인 후 워크퍼밋 발급 신청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준비서류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여권 원본/사본(전페이지 포함 공증) 2, 해당 직책에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021년 2월부터 직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입증할 학사(4년제) 학위 이상 졸업 증명서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했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