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거주증 발급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워크퍼밋 신청 발급


최근 업데이트 내용 참고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순서 및 구비서류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후 법인장 파견 등 주재원 파견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주증(주재원 2년) 발급 받아 체류하여야 하는데,  거주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퍼밋 발급 받은 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규정이 2021년부터 개정 적용되어 개정 전에 비해 관련 규정 적용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신규 발급은 물론 갱신 연장하는 것 조차 현실적으로 요건에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채용 고용 허가서(승인서) 

-해당 지역(성, 시) 노동국에 신청, 업무일 기준 15일(예상) 이지만, 실무적으로 약 20일 이상.
-외국인 고용 허가서 정상 발급 후, 기타 서류 준비 후 워크퍼밋 접수 후 접수 일로부터 약 2주 후 결과 통보(워크퍼밋 발급 또는 서류 보충, 발급 거부 중 하나)

2, 외국인 고용 승인 후 워크퍼밋 발급 신청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준비서류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여권 원본/사본(전페이지 포함 공증)
2, 해당 직책에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021년 2월부터 직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입증할 학사(4년제) 학위 이상 졸업 증명서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했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한 번 노동허가를 발급 받고 기간 30일 전에 갱신 형태로 진행 했으나 이제 노동허가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만 허용, 1회 연장 후에는 노동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3. 범죄사실확인서, 공증-영사관 확인(베트남): 
 - 베트남 체류 경력이 있을 경우 과거(현재)  베트남 범죄 사실 증명서 필요: 약 10일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과거에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요치 않으나 지역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법인등록지역) 노동국에 사전에 문의해 봐야 함.
 - 호치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 증명서 불필요

4.거주신고 확인 (거주지나 묵고 있는 호텔 지역 공안에 신고 발급)
5.건강검진서-지정병원(베트남): 한국에서 발급한 경우 양식이나 정보가 달라 거부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경우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야 서류 합법화 할 수 있어 베트남 행정 문서로 인정 받음. 따라서 가능하면 베트남 내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것을 권유.
6,근로 계약서
7. 베트남 회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사본만 제출할 경우 공증본.
8. 컬러 사진  4cm × 6cm 2장(흑백 불가,안경 착용 불가)

※ 한국에서 발행되는 제반 서류는 예외 없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베트남어 번역 공증
2)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후
3)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 베트남 대사관(영사) 확인 인증.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국)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이 가능하니 간혹 번역 공증 사무실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베트남 거주증

3, 거주증 신청

 워크퍼밋 발급되면 거주증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거주증 기간은 주재원의 경우 2년,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짜리 신청 가능.
-거주증은 신청 시 여권 유효 만료 ㅣ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거주증 신청 서류
1. 임시 거주증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1년 이내)
3. 여권 
4. 기업: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5. 법인 인감 대조표
6. 노동허가증 공증본
7. 동반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번역/공증, 영사확인)
8. 기타 기관에서 추가나 보총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베트남 노동허가증 연장

-2021년 이전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된 노동허가증은 기간 만료 전 연장 시, 새로운 규정에 맞게 워크퍼밋을 신규와 통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하며, 15일이 소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수속.

노동 허가증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노동허가증 명의인 본인과 동반(직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체류 자격이 주어짐.
 *주의사항: 노동 허가증 신청시 이전과 동일한 직종이나 전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젛으좋음.

5, 워크퍼밋 면제 대상자의 거주증 신청
※ WTO 양허서에 기제된 11개 업종군에 해당하는 외투 업체 중, 투자 주체가 한국의 조직(회사)인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파견 되는 주제원은 워크퍼밋 면제가 되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외국(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LD(이전 B3)비자 2년 짜리를 받아 베트남에 입국하여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받아 거주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정병원에서 건겅 검진
베트남 병원에 방문하여 워크퍼밋 신청 용 건강검진 신청시 아래 베트남어 글씨를 병원 관계자에게 보여 주면 알아서 안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KHÁM SỨC KHỎE ĐỂ XI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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