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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대표사무소는 연차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대표사무소는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갱신(연장) 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주재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보고서 신고의무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베트남 동종업 同社名으로 15년 경력과 축적된 노하우 ================================= ​ 베트남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베트남(국가번호 +84)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