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은 ‘등록’ 및 ‘통보’ 절차 필요 -
- 현지 정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에 세금 부과 예고 -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설립하기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ㅇ 베트남 전자상거래 진출 절차 및 필요 라이선스
-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함. 소매유통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를 취득한 이후 영업이 가능함.
- 더불어,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하도록 요구되며, 실무상 승인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임.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주: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함.
ㅇ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등록’ 및 ‘통보’ 절차 필요
- 외국인 투자 법인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 라인과 소매유통 라이선스 등 필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우선 득해야 함.
-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등록 또는 통보 마크 표기 필수
‘등록’ 및 ‘통보’ 대상
주: ‘등록’ 및 ‘통보’ 대상은 호치민 무역관이 관할기관에 구두 문의 후 정보 취합
자료: online.gov.vn, KOTRA 호치민무역관
ㅇ 등록 및 통보 절차는 online.gov.vn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웹사이트에서 접수 결과, 기존에 등록·통보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ㅇ 웹사이트 등록 절차
ㅇ 웹사이트 통보 절차
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ㅇ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ㅇ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ㅇ 베트남, 새로운 세무관리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이하 직구) 쇼핑에도 세금 부과 예고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세무 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38/2019/QH14) 개정 사항을 최종 승인했음. 예정된 발효 일자는 2020년 7월 1일임. 참고로, 현시점 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시행령들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상태임.
- 이번에 개정된 세무 관리법 조항 중에는 베트남 내 법인 없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도 세금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외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자료: 이정회계법인(베트남 호찌민시) 김종신 회계사
□ 시사점
ㅇ 전자상거래 업종은 베트남에서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를 거침.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투자자의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 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심해봐야 함.
ㅇ 베트남 소비자에게 역직구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우리 사업자, 수금 및 소비자의 부담 관리가 숙제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관리는 한국에서 하는 한편 판매는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은 없음.
- 다만, 인터넷 직구 사업 모델이 보편적으로 그러하듯 판매자가 베트남으로 상품이 통관될 시 이에 관여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는 전자결제보다 소비자가 물품 수령 시 택배 기사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COD, Cash On Delivery)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수금 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 더불어 새로운 세무관리법이 승인됨에 따라 베트남 내 현지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한국 소재 우리 사업자에게도 세금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공표되지 않았음). 같은 이유로 베트남에서 인터넷 직구 쇼핑을 하는 현지 소비자가 결제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주: 호치민 무역관 작성, ‘알리바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마중물 붓다’(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참고) 전자상거래 관련 현지 시행령
- Decree No.52/2013/ND-CP
- Decree No.08/2018/ND-CP
- Circular No.47/2014/TT-BCT
- Circular No.59/2015/TT-BCT
- Circular No.21/2018/TT-BCT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VINAHANIN CO.,LTD'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7~PM7(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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