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등록 절차 안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에 기업등록 조건 절차 안내
베트남에 외국(한국)의 기업(조직), 개인(자연인)이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현지에 기업등록(법인설립)에는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 투자법, 상법에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에 속하는 분야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사업라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투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이면, 법인 형태를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1인 단독, 2인 이상) 형태 중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며,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투자국(DPI)에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를 신청한 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아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은 법인등록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들은 활동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에 추가로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설립 전 과정과 법인설립 후 후족 조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기본 준비서류들과 함께 법인설립 결정 전에 사전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대체 불가)
-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실적: 경력 증명서):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장의 계약서나 MOU가 있어야 진행 가능 합니다.- 일반 업종: 임대사무실(미확보 상태에서 법인설립 진행 시 '별도 상담'.)
- 제조업: 공장부지/임대공장 MOU 또는 임대계약서 필수.
- 식당,카페: 매장(영업 장소) MOU/임대 계약서
- 기타: 업종 특성 상 별도의 사업장을 요구하는 업종(예: 임대창고, 위험물, 화학물 취급, 물류 관련 업종..)
등록법의 회사이름 결정하기
-회사설립을 준비하면서 고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업명 측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 단계부터 미리 몇 가지 미리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만 정해 놓으면, 등록 신청 시 비슷한 법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 이름 발음이 베트남 미풍양식이나 사회에 반하는 연상 단어, 부정적인 비속어 연상 단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단어 등은 거부될 수 있어 미리 2~3개 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 외국인 단독이나 기업 투자의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
투자자가 기업의 경우 준비서류
-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최근 2 년간 표준 재무제표
(법인명의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할 수 있음: 법인명) - 본사의 대표이사 여권
-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여권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투자자가 개인(자연인)의 경우 준비서류
- 투자자의 제정능력(은행 잔고) 증명
- 해당 업종 수행 능력(경력증명)
- 투자자의 여권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위임장
-위 준비서류 리스트는 투자자(법인/개인)가 안내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음.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
법인등록 행정 진행절차(기본)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주 전후(예상치)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설립 후 초기 세무신고/등록(Tax Code)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 활동에 필요한 소매 영업 라이선스, 페이스북 등 SNS나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경우 필수
-소매 권한이 필요로 하는 외투법인에 해당하는 행정 절차로 법인등록 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관 자본금 완납 후 진행.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납입 후 진행하는 것으로 접수 후 약 6주 정도로 이는 참고치로 특정하여 예상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정상적인 수출입 유통 판매(도매) 활동 하면서 진행.
5, 부가 라이선스 및 인허가의 예(법인설립 후, 필요에 따라 별도 추가 진행)
모든 의료기기는 The Department of Medical Equipment and Construction (DMEC) 의 통제를 받으며,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 36(Decree 36/2016/ND-CP)을 개정하는 시행령 169(169/2018/ND-CP)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발효 되면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강화 되었음.
- 의료기기 유통 적합 신고 인증(DMEC)
- 화장품 등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 기타 아이템 등에 따라 보관 장소, 취급 관리자(요건에 맞는 전공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의료기기, 화장품류 대부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식당, 매장/전시장 위생/안전 소방 검사 등 운영허가
- 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은 수입 허가, 기술안전 품질검사, 적합성 형식 승인 등 취득 등(산업통상부).
- 유아용품, 화장품이나, 식품류, 건강 보조 식품, 사료 등 중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베트남 관련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템 별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필요 시 법인설립 후, 각 아이템 건 별로 별도 진행하며, 인증 기간은 1~3년 유효) - 기타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참고 사항]
* 매장/전시장 운영허가는 지역이나 매장 규모 구조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에 미리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대상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들로 차후 별건으로 진행할 수 있음.
그리고
화장품류의 대부분은 수입 전 아이템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인 등록 후 진행 가능).
법인설립 기간(예상 참고치)
IRC / ERC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예상 기간)
BL은 ERC 발급 후 약 6주 전후 예상하며, BL은 ERC 발급 이후 정관자본금 납후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수출입 도매 영업이 가능하며, 소매 활동은 BL 발급 이후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Decree 31/2021/ND-CP의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25개 업종분야 및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59개.
베트남 외국인·기업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에 제한 받는 25개 분야·업종 목록
1. 상업 분야에서 국가독점 대상인 재화·용역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
2. 언론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수집 활동
3. 수산물 어획 또는 개발
4. 수사 및 안보 용역
5. 사법감정, 집행관, 자산경매, 공증, 자산관리사의 용역을 포함하는 사법행정 용역
6.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파견 용역
7.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 양도를 위한 공설·사설묘지의 인프라 건설투자
8. 가정 쓰레기 방문수거 용역
9. 대중의견조사 용역(여론조사)
10. 화약발파 용역
11. 무기, 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 생산·사업
12. 중고선박 수입·해체
13. 공공우편 용역
14. 재화의 국경운송 사업
15.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16.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단체가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의 이행이 제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을 이행하는 경우
17. 무장군 소속부대 내 공공재산의 수집, 매입, 처분
18. 군사 자재 또는 설비 생산, 무장군을 위한 군복·군수품 사업, 군용 무기, 군사 및 공안을 위한 전용 장비·기술·기구·차량 사업,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 구성품, 소모품, 물자, 특수 장비 및 전용 기술 사업
19. 산업재산권 대리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감정평가 용역 사업
20. 항해·수역·공공항해구역 및 항해경로에서 신호표지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용역, 항해 관련 통보를 공포하기 위한 조사 용역, 해도에 대한 조사·구축 및 발행, 항해 안전 관련 자료·인쇄물의 구축 및 발행용역
21. 수역·공공항해구역 내 항해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용역, 항해에 관한 전자정보 용역
22. 운송교통수단(시스템, 구성, 설비, 부품 포함)을 위한 검정평가(검사, 실험) 및 증명서의 발급 용역, 운송교통에 사용되는 전용 설비·장비,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장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 운송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엄격한 노동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기계·설비에 대한 노동안전기술의 검정평가 용역, 어선 등록검사 용역
23. 자연림 조사·평가 및 개발 용역(목재 개발, 희귀 야생동물 사냥·덫설치, 농업에 사용되는 식물·가축·미생물의 유전자원 관리 포함)
24. 농업·농촌개발부의 검토·평가 이전의 새로운 가축 유전자원의 연구 또는 사용
25. 베트남 내 해외관광객 대상 국제여행용역을 제외한 여행용역사업.
외투기업 투자 조건부 인허가 59개 분야·업종
1, 영상녹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
2,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뮤지컬,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프로젝션.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보험; 은행; 증권 거래 및 보험, 은행 및 증권 거래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5, 우편 및 통신 서비스.
6, 광고 서비스.
7, 인쇄 서비스, 출판물 배포 서비스.
8, 측량 및 매핑 서비스.
9, 상공 촬영 사진 서비스.
10, 교육 서비스.
11, 천연 자원, 광물,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추출 및 가공.
12, 수력, 해상 풍력 및 원자력.
13, 철도, 항공, 도로, 강, 바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승객 운송.
14, 양식.
15, 임업 및 사냥.
16, 도박 산업, 카지노.
17, 보안 서비스.
18, 하천 항구, 항만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19, 부동산 사업.
20, 법률 서비스.
21, 수의학 서비스.
22,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 관련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
23, 기술 분석 및 테스트 서비스.
24, 여행 서비스.
25, 건강 및 사회 서비스.
26,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27, 제지 생산.
28, 29인승 이상의 차량 제조.
29, 전통시장의 개발 및 운영.
30, 상품 교환 서비스
31, 국내 소매물품 수거 관련 서비스(물류업에 해당)
32, 감사, 회계, 부기 및 세무 서비스.
33, 평가 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컨설팅 비즈니스 평가.
34,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35, 항공기 제조 및 제조.
36, 기관차 및 철도 화차 제조 및 개조.
37, 담배 산업에서 담배 제품, 담배 성분, 기계 및 장비의 생산 및 거래.
38, 출판사 활동.
49, 선박건조 수리.
40, 폐기물 수거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41, 상업 중재 서비스, 중재 조정.
42, 물류 산업.
43, 해안 운송.
44, 희귀·귀중한 작물의 재배·생산·가공, 희귀·귀중한 야생동물의 사육 및 이들 동식물의 가공·취급(살아있는 동물과 그 조제물 포함).
45, 건축 자재 생산 활동.
46,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47, 오토바이 조립.
48,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 패션쇼, 미용 및 모델 대회, 기타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49, 항공 화물 지원 서비스 공항 및 비행장의 지상 기술 서비스;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 항법 정보 서비스 및 항공 기상 서비스.
50, 운송 대행 서비스 선박 견인 서비스.
51,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 영상녹화, 녹음, 미술전시, 축제, 도서관, 박물관 관련 서비스
52, 관광 진흥 및 진흥과 관련된 서비스.
53, 아티스트 및 운동선수를 위한 대표 서비스, 모집 대행 및 일정 관리.
54, 가족 관련 서비스(예: 가정폭력,부양의무 등 가족간 분쟁).
55,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서비스.
56, 묘지 사업, 묘지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57,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8, 해상 파일럿 서비스;
59,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총리가 정하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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