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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등록] 베트남 법인설립 등록절차, 외국인 투자 조건 및 제한 업종분야

외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등록 절차 안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에 기업등록 조건 절차 안내 베트남에 외국(한국)의 기업(조직), 개인(자연인)이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현지에 기업등록(법인설립)에는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 투자법, 상법에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에 속하는 분야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사업라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투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이면, 법인 형태를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1인 단독, 2인 이상) 형태 중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며,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투자국(DPI)에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를 신청한 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아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은 법인등록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들은 활동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에 추가로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설립 전 과정과 법인설립 후 후족 조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기본 준비서류들과 함께 법인설립 결정 전에 사전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 목록(참고)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 (대체 불가)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 (실적: 경력 증명서):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

베트남 건설사의 등급 및 공종에 따른 업종 코드

  베트남에는 '종합건설'이라는 업종은 없으며 건설법인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공종만 표기되어 발주처나 입찰 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급 심사를 거쳐 등급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등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별도 진행하는 행정 업무로서 건설업 법인등록증(ERC: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무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급에 제한 없거나(예: 인테리어 등) 소규모 공사 등 기본적인 프로젝트 수행만 가능하며, 법인설립 후 설계, 디자인, 시공 등 건설 업종 활동에 필요한 자격(등급)을 요건에 맞춘 다음 심사를 거쳐 단계적(총 3개 등급)으로 승급하는 형태입니다. 등급은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3급 2등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1등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건설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음.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개인(자연인)의 경우 불가하고 투자자가 조직(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베트남 현지 건설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투자등록증(IRC) 신청 발급 사업자 라이선스(ERC) 신청 발급 등급 심사   따라서 라이선스(ERC) 발급 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인설립 후 처음에는 3등급 심사가 가능하며 3등급 취득 후 프로젝트 수행 능력 실적 입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 2등급, 1등급 순으로 등급 심사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