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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대표사무소는 연차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는 법인 처럼 외부 회계 감사 의무는 없는 대신, 대표사무소는 1년간 당해년도의 대표사무소 근무인원, 급여 내역, 업무 활동, 기타 변동사항 등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연차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활동 보고서를 '신년 1월 근무 마지막 일'까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지역의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갱신(연장) 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주재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사무소 연차 활동보고서 신고의무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베트남 동종업 同社名으로 15년 경력과 축적된 노하우 ================================= ​ 베트남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베트남(국가번호 +84) 090

베트남 투자진출, 지사설립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으로 할지, '지사설립'으로 해야 할지..?  최근 베트남 VKFTA, VEUFTA,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베트남에 관심 갖고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늘어 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여러 형태들 중에 한국 또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 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언급 하자면 지사라 함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 종속 되어 있는 형태로 본사 업무를 현지에서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현지 사무실이 되며,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기관, 항공사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일반 업종의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업체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투자자들이 베트남 지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투자(조직/개인투자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Office, 연락사무소) 베트남에 지사설립을 계획할 경우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의 목적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Office, 연락사무소) 형태로의 진출이 일반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프로젝트 오피스)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의 활동범위는 제한적으로 본사(한국/기타 국가에 등록된)의 본사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 고객대응 관리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일체의 수익 목적의 영업 활동은 수행할 수 없고 대표사무소는 설립 후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