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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당창업, 카페 주점 펍(Pub) 가라오케 사업자등록 행정절차 및 접근방법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식당(레스토랑), 카페, 주점(펍:pub) 창업 사업자등록 베트남 카페 식당 펍 창업 최근 더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자영업 형태나 프렌차이즈 형태의 식당,카페,주점(pub),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있기에 기본적인 일부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프렌차이즈 전개의 경우 사맹 본점이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이 1년 경과 되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감안하여야 함. ​ 우선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외국인 투자가 규정이이나,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 양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의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지인 명으로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습니다. ​ 식당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매장만 확보되면 개업하는데까지 큰 어려움은 없으나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다소 어려움이이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하의 도수(5도 이하)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하며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제공은 점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주류 판매의 경우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마트,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주류 판매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 받아 영업(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접근 방법 (단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