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는 '종합건설'이라는 업종은 없으며 건설법인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공종만 표기되어 발주처나 입찰 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급 심사를 거쳐 등급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등급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별도 진행하는 행정 업무로서 건설업 법인등록증(ERC: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무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급에 제한 없거나(예: 인테리어 등) 소규모 공사 등 기본적인 프로젝트 수행만 가능하며, 법인설립 후 설계, 디자인, 시공 등 건설 업종 활동에 필요한 자격(등급)을 요건에 맞춘 다음 심사를 거쳐 단계적(총 3개 등급)으로 승급하는 형태입니다. 등급은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3급 2등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1등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건설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음.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개인(자연인)의 경우 불가하고 투자자가 조직(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베트남 현지 건설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투자등록증(IRC) 신청 발급 사업자 라이선스(ERC) 신청 발급 등급 심사 따라서 라이선스(ERC) 발급 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인설립 후 처음에는 3등급 심사가 가능하며 3등급 취득 후 프로젝트 수행 능력 실적 입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 2등급, 1등급 순으로 등급 심사 받은 후
베트남에 투자진출 하는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지사설립 공장설립 등 창업 가이드, 컨설팅 서비스 및 베트남 전지역 부동산 대상으로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조사 대행 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