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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로컬법인 차명회사 지분양수도를 통한 지분 취득으로 경영권 확보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일 때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에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설립한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차명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점도 사전에 인지 하여야 하며, 베트남 현지에 신뢰 할 수 있고 평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행 업체에서 소개해 주거나 주변에 검증 되지 않은 현지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비나한인에서는 차명 또는 명의 차용할 현지인 소개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 투자법 상 '차명회사' 운영은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으로 설립 하여야 할 경우, 1인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한 후 법적 대표자 정도라도 한국인(실제 투자자)이 전문 경영인 형태(CEO)로 등록하여 법인 직인 직접 관련하고 법인 은행계좌 입출금 시 법적 대표자만 전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면 그나마 최소한의 리스크 방지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 차명으로 법인설립을 진행 하여야 할 경우 대행 업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인수 절차 100% 로컬법인 설립(신청 후 약 1주일): 신뢰 할 수 있는 현지인 파트너 협조가 필수 지분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양수양도 승인 신청(15일 전후: 기간 참고치) 사업자등록증 변경(지분 및 투자자 정보 변경): 접수 후 근무일 10일(참고치) 업종에 종속된 부가 라이선스 변경 - 사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