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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공장부지 토지사용권 획득, 임대공장 확보하여 공장설립하는 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공장부지 사용권 취득이나 공장임대하여 제조법인으로 공장설립하는 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제조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공장부지나(토지), 임대공장 확보하여 계약서나 MOU(가계약서)가 있어야 제조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지선정에는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 로컬지역의 공장용 부지 또는 임대공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투법인의 경우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을 적극 추천드리며 이번 안내에서는 공단내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확보하여 제조법인 설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베트남  토지 사용권  베트남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토지는 전체 인민에 속하여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없어 국가가 소유자 대표가 되어 토지를 관리합니다(토지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관리자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들에게  '토지 사용권' 을 부여합니다.   한편, 외국인(개인, 법인)은 대사관, UN 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자가 되지 못하며, 오직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서만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토지 임대차 결정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이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토지 임차(사용권)” 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임차에는 개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과 이용만 할 수 있고 재산권(은행 담보 제공 가능) 행사가 불가한 '토지 이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공단은 그 공단 개발사가 공단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개발한 후, 수요자(외국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에게 재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공단 부지를 사용권을 판매(잔여 기간 토지 사용액 완납의 경우)합니다. 관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