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등록 절차 안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에 기업등록 조건 절차 안내 베트남에 외국(한국)의 기업(조직), 개인(자연인)이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현지에 기업등록(법인설립)에는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 투자법, 상법에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에 속하는 분야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사업라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투자 진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이면, 법인 형태를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1인 단독, 2인 이상) 형태 중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며,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투자국(DPI)에 외국인 투자등록 심사를 신청한 후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아야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은 법인등록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들은 활동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에 추가로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설립 전 과정과 법인설립 후 후족 조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기본 준비서류들과 함께 법인설립 결정 전에 사전 확인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 준비서류 목록(참고) 투자자명의 잔고증명: 필수 (대체 불가)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총 투자금에 준하는 금액의 투자자 명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증명,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 외 별도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프로젝트 수행 능력 증명 (실적: 경력 증명서): 작성, 준비 방법(요령)은 '별도 안내'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 연관된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 주소지 확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외투법인 등록 요건이 갖추어진 임대사무실이나 매장,부지/공
베트남에 투자진출 하는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지사설립 공장설립 등 창업 가이드, 컨설팅 서비스 및 베트남 전지역 부동산 대상으로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조사 대행 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