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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요령 및 번역공증 영사확인 안내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 준비 서류 중에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서류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작성 요령, 주의 사항 안내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시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있어 처움 접해 보는 경우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딜레이 될 수 있어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조직/개인)가 직접 준비(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와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서류 발급/작성(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순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비용이 상당액 높아지기에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험 삼아 발로 뛰면서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시간 비용 측면에서 베트남 서류 전문 번역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