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요령 및 번역공증 영사확인 안내



베트남 투자진출을 위해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 준비 서류 중에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서류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작성 요령, 주의 사항 안내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시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있어 처움 접해 보는 경우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딜레이 될 수 있어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조직/개인)가 직접 준비(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와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서류 발급/작성(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순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비용이 상당액 높아지기에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험 삼아 발로 뛰면서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시간 비용 측면에서 베트남 서류 전문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문 번역공증 영사확인 전문 업체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여 접근성이 좋은 몇 곳 전화 통화 상담 후 신뢰성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보고 일괄적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베트남이 아닌 곳(예: 한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발급 주체가 베트남이 아닌 곳이나 조직인 경우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그리고 영사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을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한국어(한국에서 발급 경우)=> 영어 => 베트남어 등과 같이 영문본도 요구했으나 지금은 영문본 필요치 않고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조직(회사)의 직인(인감 도장)은 사용 하지만, 개인(법적 대표 포함)의 도장이나 명판은 사용하지 않고 서명을 사용하며 서명시에는 파란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싸인펜은 사용 불가입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베트남에서는 직인을 한국 처럼 서명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위치 합니다.
서명자가 개인 자격의 경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 서명은 여권에 사용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서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 경우 표기가 모두 완벽하게 동일 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
(예: 띄어쓰기, 철자, 기호 유무...)

또한
동일한 서류라도 사용처나 목적에 따라 양식이나 작성 요령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행 업체의 세심한 안내를 받으며 준비 하여야 불필요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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