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영업 형태의 개인사업자
우선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형태의 보편적인 접근 가능한 형태 안내입니다.
아래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시 선택하는 종류는 1, 2, 3, 의 법인 형태이며 이는 KOTRA에서도 베트남 진출시 주식회사 형태 보다 유한책임회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1, 영세 사업자(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이 있는 경우(외국인에게 권유하지 않음)
-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분 인수가 안 됨
2, 1인 유한 책임회사(외국인이 1인 개인 사업자 형태로 설립 가능한 형태)
- 베트남인 차명으로 회사 설립시 선택 할 수 있음: 100% 로컬(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 가능
3, 2인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인회사(차명)로 설립 후 외국인 지분인수 후의 변경된 법인 형태
4, 합작회사(① 제한 없음, ② 49%, ③ 51%, ④ 64%, ⑤ 74%, ⑥ 금지)
5, 주식회사
베트남인만 가능한 가족 경영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한국의 영세 개인사업자와 비슷)
HỘ KINH DOANH(가족경영)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설립 시 특별히 별도 준비 할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각 지역(한국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법인 형태는 사업자등록증에 세무 코드가 상단에 표기 되지만 가족경영 형태는 세무 코드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1인 개인사업자(유한책임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내하는 대행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르고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세금 관련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 가능하면 최소 1인 또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경영 형태로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경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실지 투자자인 한국인(외국인)이 손 쓸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도 안 되는 형태의 극히 제한적인 라이선스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인 계좌 거래나 기타 회사 관련 모든 서류는 법적대표자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제한적이나마 통제 가능하고 차후 지분 인수를 통하여 업종에 따라 100% 인수 가능하기에 100% 지분도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대표자의 경우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2년) 신청도 가능하며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고 지분 확보의 경우 투자자로서 워크퍼밋 필요 없이(면제 확인서 필요) 거주증 신청도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베트남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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