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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공장부지 토지사용권 획득, 임대공장 확보하여 공장설립하는 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공장부지 사용권 취득이나 공장임대하여 제조법인으로 공장설립하는 절차 안내

베트남 토지사용권


베트남에서 제조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공장부지나(토지), 임대공장 확보하여 계약서나 MOU(가계약서)가 있어야 제조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지선정에는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 로컬지역의 공장용 부지 또는 임대공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투법인의 경우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을 적극 추천드리며 이번 안내에서는 공단내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확보하여 제조법인 설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베트남 토지 사용권

 베트남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토지는 전체 인민에 속하여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없어 국가가 소유자 대표가 되어 토지를 관리합니다(토지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관리자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한편, 외국인(개인, 법인)은 대사관, UN 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자가 되지 못하며, 오직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서만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토지 임대차 결정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이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토지 임차(사용권)” 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임차에는 개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과 이용만 할 수 있고 재산권(은행 담보 제공 가능) 행사가 불가한 '토지 이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공단은 그 공단 개발사가 공단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개발한 후, 수요자(외국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에게 재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공단 부지를 사용권을 판매(잔여 기간 토지 사용액 완납의 경우)합니다.

관련 대금, 비용, 세금 완납(토지 사용료, 인프라,각종 세금)의 경우 재산권(은행에 담보 제공)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분활 납부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공단 개발사와 공단 부지 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 후, 투자법인이 국가와의 정식 임대차 결정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양도(매매)

베트남에서 토지 임대는 정부, 개발회사(공단) 또는 토지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완납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데, 외국인(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일단 토지를 원 임대인에게 반납한 후 매수인이 새로 임차받는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에 매매 할 수 있기에 공단으로부터 임대 받은 경우 임대인 격인 공단 측에 일단 반환한 후 매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이 됩니다.

 

베트남 공업단지 토지 매입 절차

산업공단 내 부지 매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각 공단이나 사업 주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외국인은 한국인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 공장 부지 입지 선정 진행 후, 공장 부지 결정(클릭=>비나한인 입지 선정 대행 서비스 안내)

2. 당해 부지에 대한 공단 개발사와의 재임대차 계약 관련 MOU에 서명(서명 후 몇 일 이내 계약 금액의 00% 납입 등 공단 측이 정한 정책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완납)

3. 공단 개발사와의 MOU(기관의 승인/허가) 체결 후 법인 설립.

  •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 법인등록증명서(ERC) 발급
  • 법인 직인 제작 및 등록
  • 거래(임의 선정)은행 방문 투자금 납입계좌, 법인 거래 계좌 개설

4.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재임대차계약서(본 계약서)에 서명 

  • 공단 개발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 전체 금액 기준 계약금 00% 지정일까지 납입

5. 계약 금액 완납 후,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양도 합의서(회의록)에 서명 

6. 각 종 유틸리티 등 공장 건설에 관한 각 협의서 작성(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7. 소방 허가를 반영한 소방 설계, 환경 영향평가. 

-공장 건축(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진행.

 

8.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 신청 발급(국가와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 토지세 납부 --> 토지 사용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등 행정 절차는 공단 개발사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

9. 계획 도면 인증

10. 건축허가 신청

11. 공장 건설,

12. 공장 완공(완공 증명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해당 공장 건물 등재

* 토지 임차료 이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관리비, 공단 인프라 비용. 예: 00 USD / ㎡ / 년 (각 공단 운영 정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름)

 

 

베트남 공장설립 컨설팅

 

절차나 준비 서류는 각 지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방 행정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총투자 금액에 대한 최소 투자금 설정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상당액 설정을 요구하거나 행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과 수시로 정책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확인하고 결정 진행 하는 것을 권유. 

 

- 3,4,5,6,13,14,15(빨간색 글씨)은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 준비서류는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와 자연인(개인) 경우, 업종, 등록 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양식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일 수 있음.

 

베트남 제조업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개인(자연인)인 경우, 합작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의 예입니다.

법인 설립 준비 서류

No

준비서 류

비 고

1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양식이 각 지방에 따라 다를 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준비

2

기업 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법인 설립 대행 업체에서 기본 폼으로 작성 제공)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에 해당

3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경영협력계약

BCC 형태에 해당됨

7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정보 자료 제공하여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

8

사업 예비 조사

모든 공장 설립에 환경 평가 필요

9

임대 계약서(MOU/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참고: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최저 법정 자본금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11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

12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 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조직인 경우라도 재무제표가 부실(?)할 경우 법인명의 잔고증명으로 대체

13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5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16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

예정자 여권 사본

 
17투자자 여권 사본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8위임장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준비 서류는 작성하는 양식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동움을 받아 진행할 것과 한국에서 발급(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서류 번역/공증 영사확인 절차

한국에서 발급/발행한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베트남어 번역 ->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 확인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중 번역/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들 중에는 완성 후에 맨뒷장을 베트남에서 한번 더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는 필히 대행 업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유.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

베트남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5층

 

투자 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발급 후 수속

No.

준비절차

비고

1

설립공고

온라인으로 설립 사항을 공고

2

TAX CODE

투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증: ERC) 신청 발급 받으면 ERC 상단에 세무 코드가 표기 되어 발급되며, 온라인 세무 접속 보안 토큰(USB) 구입 등록 후 초기 세무 업무 이행 완료.

3

법인도장 신청/수령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4

임대 계약서 서명

공장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임대(사용권)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5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법인 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과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여 방문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의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법인 관련, 계좌 개설 후 투자국에 관련 정보 통보하여야 함.

*규정 상 2000 만 동(VND) 이상 거래 시에는 대금을 계좌 통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 계좌를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야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비용 처리도 가능.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 법인 설립 후, 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 투자금 납입 계좌나 법인거래 계좌 개설을 베트남 현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투자자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한국계 일부 은행에서는 베트남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 개설이 2021년 6월 현재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니 한국에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안내 받거나 비나한인에 문의.

7

노동부 등록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8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등록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신청 후 이민국과 거주 관할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9

공장설립 신고

건설국에 공장 설계 평가 및 건축 허가 신청

10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조법인 등록이며, 법인등록 이후 공장 건축(설계 확정, 환경평가, 건축, 공장운영허가..)이 진행 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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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현장 기계장비 임대사업 법인설립 등록  베트남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갓종 건설 기계 장비 임대업 영위를 위한 베트남 현지법인 기게장비 임대업을 위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법인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중장비 임대업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만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 상 약속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그렇다고 금지 업종도 아닌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 중 하나로 이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충분한 사전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설 법인으로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 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법인 소유만 가능하며 또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기본절차(일반업종의 예)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법인 직인 제작 등록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의무공표 수행 *건설업종의 경우 라이선스(ERC) 발급 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베트남 합작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

 합작 법인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 베트남에서 100% 외국투자법인으로의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통 베트남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베트남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베트남 내의 협력 업체 발굴과 판로를 보다 손쉽게 개척하기 위함임.   - WTO 양허안에 속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의로 정관에 과반수 지분으로 회사 의사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는 경우에는 51%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함.   -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합작 기업 설립 시 안정적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65% 또는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함.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베트남 당사자들과의 합작 법인이 필요한 경우에 투자 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베트남 당사자들의 지분을 일괄 양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00% 투자법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합작투자를 할 때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기업법 상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   - 베트남 기업법상 일반적인 회사 형태로는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쉽 및 개인회사가 있으나 (기업법 제 1조, 이하 법명 생략)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형태 임. (단독 투자 시 1인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일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의 지배구조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 외국인 투자에서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일반적으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이용하게 됨.  투자자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의사

베트남 현지법인 기업 폐업 청산 및 대표사무소 폐쇄 등에 관한 행정절차 안내

법인 폐업 청산시 내부적으로 미리 챙겨 놓아야할 내용 - 거래 내역(현금과은행증서, 비용, 납입, 지출 내역, 사전 할당, 감가상각 등과 같은 비현금 거래 내용 포함) 및 계약서, 납품서, 부가세영수증, 결제증서, 해관 신고와 같은 관련 증서(합법적 및 적격성을 세심하게 검토) - 대장(원장부) 및 상세 회계장부 - 지급한 모든 납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체크. - 종합 대장과 상세 회계장부간의 대조/ 회계 데이터와 세무데이터간의 대조. - 활동 중 규정 위반 사항이나 의무 미이행 사항 체크 -세무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세무 담당자에게 소명할 내용이나 자료 준비 ​ 베트남 기업법 상 기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실행한 경우)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납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관할 세무서)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 * 각 절차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진행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청산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세무 정산 과정으로 이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보충 서류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기에 시간 비용이 상당액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