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투법인으로 식당(레스토랑), 카페, 주점(펍:pub) 창업 사업자등록
최근 더 많은 외국인(한국인)들이 자영업 형태나 프렌차이즈 형태의 식당,카페,주점(pub), 가라오케 개업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고 있기에 기본적인 일부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프렌차이즈 전개의 경우 사맹 본점이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이 1년 경과 되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등록을 마친 후에나 가능 하기에 결국 1년 반, 또는 그 이상 경과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감안하여야 함.
우선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외국인 투자가 규정이이나,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 양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의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지인 명으로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습니다.
식당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매장만 확보되면 개업하는데까지 큰 어려움은 없으나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다소 어려움이이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하의 도수(5도 이하)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하며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제공은 점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주류 판매의 경우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마트,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주류 판매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 받아 영업(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 방법
(단독인 경우 1인 유한 책임회사, 합작인 경우 1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인 회사)
*개인사업자(영세 사업자)는 베트남 현지인 명으로만 가능하고 차후 지분인수나 외국인이 인수 할 수 없음.
처음부터
①외국인(한국) 투자 100%로 하는 방법과
②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차명, 그리고
③현지인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동업) 형태가 있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투자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각기의 단점들은 예를들면
외투법인의 경우 완전한 행정 절차 마칠 때까지 최소 2~3개월(또는 그 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임대료는 매월 선납),
차명의 경우는 차명에 의한 리스크(법적으로 투자자와는 상관 없는 법인) 등으로 각기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장점만을 취하여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별도 방문 상담)
참고로 차명의 경우 일부에서 이면 계약(비용 추가 요구)이나 차용증 작성해 놓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투자자) 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이슈화 될 경우 실지 투자자가 누군지는 확인은 가능하나 권리나 재산 보호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며 모든 계약이 서명으로 최종 마무리 되는 베트남에서는 명의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이도 명의자가 내거라고 뒤로 넘어지면 방법이 없으니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베트남 창업 절차
외투법인
외투법인 경우: 사업장 임대계약서가 확보 되어야 함
외국인 투자등록(IRC): 완전한 서류 준비 후 4주 전후(설립 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발급(ERC): IRC 발급 후 1주(영업일 4일)
보건,위생 심사 및 소방 안전 설비 정검: 영업을 위한 최종 단계로 이 부분까지 마쳐야 영업을할 수 있음.
로컬법인(차명)
베트남 파트너(명의자)만 정해지면 장소 확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설립 진행 가능하고 접수 후 1주일(~ 2주일) 정도면 발급 가능, 바로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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