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등록 주소지 및 법인장 변경 안내(준비서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하는 법인설립에 있어 먼저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이라야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 시 준비하여야 할 준비 서류나 이미 설립 되어 활동 중에 법인 등록 주소지를 사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소지인지 확인 후 임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장(법적대표자)
법인장(법적대표자)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연인(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구비하여야 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제공 받아 서명 날인하여 의뢰 업체에 제공.
- 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 임대 계약서(임대인이 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원본이나 공증 본
-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위임 받은 자(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등록 주소지가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 투자등록증(IRC)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
필수 항목
-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차 계약서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준비서류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위임자에게 제공해 주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해 주면, 신청 서류에 서명 날인.
-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한국/베트남 영사) 받아 준비.
-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여 공증만 받아 제공. - 기타 피위임자(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25145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예이며 여러 상황이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딘행 시점에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