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하는 법인설립에 있어 먼저 법인등록할 주소지(임대사무실)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이라야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 시 준비하여야 할 준비 서류나 이미 설립 되어 활동 중에 법인 등록 주소지를 사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소지인지 확인 후 임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장(법적대표자)
법인장(법적대표자)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연인(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구비하여야 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제공 받아 서명 날인하여 의뢰 업체에 제공.
- 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 임대 계약서(임대인이 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원본이나 공증 본
-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위임 받은 자(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등록 주소지가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 투자등록증(IRC)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
필수 항목
-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차 계약서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호치민의 경우 임대인이 제공하는 서류 없이도 대체 문서로 가능. 그 외 지역은 필요 함.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준비서류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위임자에게 제공해 주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해 주면, 신청 서류에 서명 날인.
-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한국/베트남 영사) 받아 준비.
-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여 공증만 받아 제공. - 기타 피위임자(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
법인장 변경 후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25145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예이며 여러 상황이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딘행 시점에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