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현장 기계장비 임대사업 법인설립 등록
중장비 임대업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만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 상 약속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그렇다고 금지 업종도 아닌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 중 하나로 이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충분한 사전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설 법인으로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 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베트남에서의 중장비는 개인 소유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개인 소유 불가하고 법인 소유만 가능하며 또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조직(법인) 이라야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기본절차(일반업종의 예)
건설 업종이 포함하는 건설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기본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 제작 등록
- 법인 계좌 개설 안내(투자금 납입 계좌/법인거래 계좌)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건설업종의 경우 라이선스(ERC) 발급 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인설립 후 처음에는 3등급 심사가 가능하며 3등급 취득 후 프로젝트 수행 능력 실적 입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 2등급, 1등급 순으로 등급 심사 후 그에 맞는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건설 장비 임대업의 경우 위와 비슷한 설립 기간으로 건설 현장 이외 장소에 임대하는 즉 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 중장비 임대업'을 포함하여 진행 할 경우 '별도 상담'.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