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진출, 지사설립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으로 할지, '지사설립'으로 해야 할지..?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

 최근 베트남 VKFTA, VEUFTA,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베트남에 관심 갖고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늘어 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여러 형태들 중에 한국 또는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 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언급 하자면 지사라 함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 종속 되어 있는 형태로 본사 업무를 현지에서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현지 사무실이 되며,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기관, 항공사 등 일부 업종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일반 업종의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업체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투자자들이 베트남 지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투자(조직/개인투자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상 '베트남 지사'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Office, 연락사무소)

베트남에 지사설립을 계획할 경우 베트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의 목적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Office, 연락사무소) 형태로의 진출이 일반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프로젝트 오피스)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의 활동범위는 제한적으로 본사(한국/기타 국가에 등록된)의 본사 업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 고객대응 관리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일체의 수익 목적의 영업 활동은 수행할 수 없고 대표사무소는 설립 후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수익 활동 없이 연락사무소 정도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대표사무소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 중에는 먼저 본사 업력이 최소 1년(전년도 재무제표 필요) 이상이여야 하고 나머지 준비서류는 대행 업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상세 안내: https://www.vinahanin.com/251481


베트남 진출 초기 법인설립으로 할지 대표사무소로 할지, 기타 어떠한 형태로 진출하여야 할지 잘 모를 경우 1차 무료 상담을 통하여 향후 베트남 비즈니스 활동에 최적화된 형태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예전 정보를 규정이 바뀐것도 모르고 그대로 퍼올린 정보자료를 토대로 준비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대상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릇된 정보자료에 따라 준비 진행하다 보면 시행 착오나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워크퍼밋(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 신청시 이전에는 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 준비서류에 포함되어 이 부분에 걸려 베트남 주재원 파견이 불가하거나 하여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보았지만, 지금은 호치민 및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본국)의 범죄 경력 중명서가 불필요하여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발급 받아 번역공증/ 영사확인(베트남,한국)까지 받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