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장 및 등록 주소변경,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법인등록 주소변경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주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라야 외투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나 이미 설립 되어 활동 중에 법인 등록 주소지를 사정에 의해 변경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소지 선택에 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호치민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련 서류에 있어 완화된 편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대체 서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하노이나 그외 지역에는 아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전에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을 듣고 법인등록 주소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장(법적대표자) 교체 변경등록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대행 업체에 제공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주소변경 시(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받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제공 받아 서명 날인하여 비나한인에 제공
-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임대 계약서(임대인이 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원본이나 공증 본
-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주소 변경 신청 시점 기준에 필요한 분기별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와 년간 보고서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필수)
  • 임대차 계약서(원본)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보충 서류
  • 주민 카드(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호치민의 경우 최근 완화되어 부족한 서류는 대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등록 불가. 호치민의 경우 오피스텔로 등록된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하노이 불가.

그 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작성 발급)
  1. 투자등록증 변경 신청서
  2. 소유자 결정문
  3. 사업자등록증 변경 위임장
  4. 세무 등록 내용 변경 통지서
  5. 법인 등록 내용 업데이트 통지서
  6. 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소유자 결정문
  7. 투자등록증 변경 위임장
  8. 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서류 접수 위임장
  9. 투자 프로젝트 조정 보고서
  10.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1. 전년 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2. 전년 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3. 전년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4. 전년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5. 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6. 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비나한인에 제공해 주시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전달하면 해당 서류에 서명 날인

새로운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①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여사확인(한국/베트남 영사) 받아 준비.
②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여 간단하게 공증만 받아 준비

법인장 변경 후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251458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총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법인 주소 변경이든 법인장 변경이든 외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절차를 역순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대표사무소 소장이 변경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대표 사무소가 위치한 대표사무소 등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시 냘짜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의 경우 법인장 변경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 이전 소장 개인 소득세 세무 의무 완결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무 의무 완결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부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 부분이 완결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서류
  1.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신청서
  2.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3. 새로운 소장 여권(공증본)
  4. 변경 시점까지 이전 소장의 개인소득세 의무 완납 확인서
  5.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그 외 상황에 따라 보충 서류나 추가 서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