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 워크퍼밋 면제 근로자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제152/2020/NĐ-CP호를 공포한 의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동법전」 제154조에 규정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외에, 2021년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2.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4.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5.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6.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7.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8.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9.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10.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11.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12.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13.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14.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 받은 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제154조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위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서, <베트남정부 온라인신문>
베트남 워크퍼밋 신청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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