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공장부지 사용권 취득이나 공장임대하여 제조법인으로 공장설립하는 절차 안내 베트남에서 제조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공장부지나(토지), 임대공장 확보하여 계약서나 MOU(가계약서)가 있어야 제조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지선정에는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 로컬지역의 공장용 부지 또는 임대공장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투법인의 경우 공단내 부지나 임대공장을 적극 추천드리며 이번 안내에서는 공단내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확보하여 제조법인 설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베트남 토지 사용권 베트남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토지는 전체 인민에 속하여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없어 국가가 소유자 대표가 되어 토지를 관리합니다(토지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관리자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들에게 '토지 사용권' 을 부여합니다. 한편, 외국인(개인, 법인)은 대사관, UN 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자가 되지 못하며, 오직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서만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토지 임대차 결정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이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토지 임차(사용권)” 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임차에는 개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과 이용만 할 수 있고 재산권(은행 담보 제공 가능) 행사가 불가한 '토지 이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공단은 그 공단 개발사가 공단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개발한 후, 수요자(외국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에게 재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공단 부지를 사용권을 판매(잔여 기간 토지 사용액 완납의 경우)합니다. 관련 대
베트남 사업 아래 내용은 십 수년 전, 베트남사업 관련 투자정보가 제한적이던 시절 비나한인에서 운영하던, DAUM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다음카페의 "베트남경제사회문화 '연꽃마을'"이라는 베트남 경제 정보 관련 커뮤니티 카페의 한 회원이 5회에 걸쳐 자신의 경험 담을 바탕으로 해당 카페에 포스팅 한 내용으로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현 시점에서도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께서 특히 소액 투자자들께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오랜 세월의 먼지와 함께 믇혀 있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어 먼지 털리로 털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 놓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재게제 합니다. 지금은 아련해진 그 시절, 많은 글과 카페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프리엔젤님(본문 글 원작자), 들무새님, 연꽃님 혹시 이글 보면 마을이장에게 연락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마을이장 모두 맞다할 수 없겠지만, 내용 중에는 참고할만한 내용도 있고 하니,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모 있는 기업들이야 나름 시스템이 작동하여 홍수 처럼 쏟아지고 넘쳐 나서 이제 공해 수준이 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겠으나 소액 투자금의 소자본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만 접근하려는 속성이 있고 필터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거나 투자 초기인 투자자들께서는 꼭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사견] 베트남에서 소자본 투자로 큰 돈 벌수 있는 방법 없으며, 알고 있는 사람 알려 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손가락 몇 번 클릭하여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한 후, 다른 전문 사이트 등의 글들을 저작권 개무시하고 출처 삭제하고 무단 복제 편집하여 자신의 글인양 글 몇개 올려 놓고 '베트남도사' 행세